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2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포츠 사업자에게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한 현장판매와 전화예매 방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스포츠 입장권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경기를 관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만 규정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매출규모 등 일정 기준의 사업자에게 현장판매·전화예매 등 구매 방식 제공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 우선 판매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스포츠 사업자가 고령층·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판매와 전화예매 방식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도록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