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7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행위가 다양화·복잡화되는 가운데 대응이 미흡하고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입증책임이 엄격해 기소율이 낮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규제 실효성이 낮습니다.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고 부당이득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3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10배 벌금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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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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