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을 지을 때 전체 대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 일부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는 해석상 혼란이 있어요.

대지 일부만 확보하거나 사용권만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서 혼선이 생기고 있었어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전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