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을 지을 때 전체 대지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 일부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 등이 등록사업자와 함께 하는 경우는 해석상 혼란이 있어요.
대지 일부만 확보하거나 사용권만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해서 혼선이 생기고 있었어요.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는 반드시 전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의 해석상 혼란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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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