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사업자가 지정할 국내대리인은 국내 법인 우선이어야 하고, 본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요.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을 우선하게 하고, 본사가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게임물 유통질서가 더 잘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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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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