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게임사업자가 지정할 국내대리인은 국내 법인 우선이어야 하고, 본사가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어요.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을 우선하게 하고, 본사가 국내대리인을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게임물 유통질서가 더 잘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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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