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3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업주체가 매월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와 세액 감면 제외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분양 주택 통계가 사업주체의 임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신뢰성이 낮아요.
사업주체의 신고 의무가 없어서 축소신고가 발생하고,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업주체가 매월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각종 세제 혜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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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