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7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예요. 20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도입률이 낮아요.
중소기업은 유동성 제약,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고, 운영 관리 조직이 없어서 제도 안착과 확대가 어렵고 있었어요.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도입·운영·수령 전 단계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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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