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8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후 처분을 규제해 주주가치를 투명하게 제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나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어요.

자기주식의 자의적 보유나 처분이 일반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해진 기준과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자사주 소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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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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