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52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자산 공시 의무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개 집합투자는 분기별 운용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지만, 사모집합투자는 특례로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불투명한 운용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공개 집합투자와 같은 정보 공시 의무를 지도록 해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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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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