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3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입주예정자가 단체를 구성하고,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 후 구성되므로, 입주예정자는 시공사와 제대로 된 협의 체계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붕괴나 준공 지연 등 입주예정자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해도, 개별 접촉이나 임의 단체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입주예정자가 법적 지위를 갖고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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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