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일반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은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기금형은 전문가 관리와 집합투자로 수익률이 높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선택할 수 없어 국민의 노후 소득이 부족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도 30인 이하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더 높은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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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