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22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일반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은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인 이하)에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기금형은 전문가 관리와 집합투자로 수익률이 높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선택할 수 없어 국민의 노후 소득이 부족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도 30인 이하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더 높은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른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법안 3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