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0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 이용과 연계된 현물 상품 제공은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게임과 연계된 모든 경품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고, 이용자도 합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은 제공 가능하도록 하되, 확률형 아이템, 블록체인 기반 증서, 사행성 모사 게임, 상시적 경품 제공 같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합니다.

통과되면

  • 게임 이용자가 적절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6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