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체육진흥기금에서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예산을 쓰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으로 공공체육시설 5%, 문화예술 5%, 주최단체 10% 배분을 정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적게 써요.
기금에 여유가 있는데도 예산이 법정 비율보다 낮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각 사업별로 법정 비율만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게 돼요.
- 체육·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충분한 자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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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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