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2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체육진흥기금에서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예산을 쓰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으로 공공체육시설 5%, 문화예술 5%, 주최단체 10% 배분을 정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적게 써요.

기금에 여유가 있는데도 예산이 법정 비율보다 낮아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각 사업별로 법정 비율만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게 돼요.
  • 체육·문화예술 진흥 사업이 충분한 자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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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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