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22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줄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벤처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제도를 새로 만들고 설립 요건과 운용 규칙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기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29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