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피신고자·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어도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인권침해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체육인의 인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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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5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