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67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주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 기간을 연장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6개월 내 매도해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짧아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과징금을 활용한 공정배상기금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가 강화되고 투자자 피해 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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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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