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1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쪽방 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싼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쪽방 지역의 공공주택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토지 소유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생겨요.

낮은 사업성과 상한제 때문에 토지주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다른 도시 개발은 상한제를 쓰지 않는 불형평이 지적됐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서 분양가 역전을 없애고 토지주 참여를 높여서 원주민 재정착과 사업 신속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분양가 역전 문제가 해소되고 공공주택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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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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