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4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주택조합이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기존보다 30% 많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해 분담금이 2배로 늘었어요.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전문기관 검증으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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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