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6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업주가 공시하는 남녀임금 정보에 성별 승진·육아휴직 현황을 추가해서 성차별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만 공시하고 있어서 성별 고용 차별의 전체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성별 승진 관련 현황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을 공시 항목에 추가해서 성차별 해소를 더 강력하게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남녀임금공시 항목이 확대되어 성차별 개선이 더 투명하게 추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9.1.15,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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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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