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3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초·중·고의 방과후학교와 2024년부터 시작한 초등 늘봄학교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이에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초·중등학교 방과후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별 다양한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가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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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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