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17세 이하)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예우와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25참전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이가 없으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전쟁에 참전한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서 상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의료지원·교육지원 등 기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고 예우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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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