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16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17세 이하)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예우와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25참전 소년소녀병이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이가 없으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전쟁에 참전한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어요.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서 상이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의료지원·교육지원 등 기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6·25참전 소년소녀병의 희생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되고 예우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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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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