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63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직장운동경기부의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인권침해 해지사유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수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개발을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체육지도자는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인권침해 시 계약 해지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대상에 포함하고, 계약 해지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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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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