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1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체육 중·고등학교는 일반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요.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있어요.
국가 차원의 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체육 영재가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3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