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9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불법 어업 관련 징수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대해 추징과 담보금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징수금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있어요.

추징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지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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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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