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어업 벌금으로 피해어업인 지원기금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요.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본 국내 어업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된 벌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신설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어업 피해 어업인의 손실을 적절히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8 접수, 수정가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