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41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배타적 경제수역 불법어업 벌금으로 피해어업인 지원기금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이 납부한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요.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본 국내 어업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된 벌금과 국고귀속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기금을 신설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어업 피해 어업인의 손실을 적절히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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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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