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협의가 안 되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연장자 우선 조항에 나이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2024헌가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 가구의 가구원에게 지급하되,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균등 분할합니다.

통과되면

  • 소득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자가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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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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