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9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초·중·고 행정실 등 학교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의 경우 사무국 등 행정 조직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초중고의 행정실은 임의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의 임의 운영으로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행정실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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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