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연재난 피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 강화와 입주 전 현장점검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지진 피해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같은 결함이 발견돼서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연재난 발생 후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 강화와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안전을 확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신청할 때 현장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 중인 주택의 구조안전이 더 잘 확보되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1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