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17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을 집합투자기구와 신탁의 기초자산에 포함시켜 현물 ETF 도입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에서는 국내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만들 수 없어요.

자산 다변화와 글로벌 기준에 뒤처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요.

가상자산을 집합투자기구와 신탁의 기초자산에 포함시켜 현물 ETF 도입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투자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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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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