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4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과용 도서의 개념을 법률에 정하고 디지털자료는 보조자료로 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교과서가 행정입법만으로 도입되고 있어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야 해요.

교과용 도서를 법률로 정의하고, 디지털 자료는 보조자료로 한정해요.

통과되면

  • 교육제도의 법정주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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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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