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견근로자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도 조치 의무자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용사업주(파견받는 회사)도 의무지만, 성희롱 발생 후 조치는 파견사업주(파견하는 회사)만 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가 성희롱으로 조치를 요청했을 때 파견사업주가 해고해버리거나 조사 책임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사용사업주도 조치 의무자가 되어 조사하고 대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28>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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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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