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7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직원에 대해 긴급 분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전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해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대응 제도가 미흡합니다.
학교의 장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교직원을 분리하고 직무 배제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구성원의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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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