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2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으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만이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어요. 군판사와 군검사는 일반 판사, 검사와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군판사와 군검사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어도 국방부 소속 검찰단장이 기소여부를 결정해요. 사실상 이들의 권력오남용이 제3의 기관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여 이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군판사와 군검사의 권력오남용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해 견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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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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