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7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에 추가하여 학생 범주에 보호소년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긍정적 효과를 보여요. 보호처분 기간 중 학적유지와 학업연계가 매우 중요해요.
소년원학생은 정규교육과정에 속하는 학생의 지위를 가지므로 학습권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어야 해요. 그런데 현행법에 소년원학교가 규정되지 않아 교육부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어, 보호소년등의 학습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호소년의 학습권이 명확히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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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