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세액 자진납부 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해도 고지서가 송달되고 있어요.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대중화되어 자진납부 사례가 증가했는데도 고지서 송달로 인한 민원이 많아요.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실제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납세자 민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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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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