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0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서 신탁업자의 수탁·보관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증가하지만 신탁업자에 의한 수탁·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돼요.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해서 신탁업자가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가상자산 수탁 시장이 제도화되게 됩니다.
  • 연기금·기관투자자가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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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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