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합병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되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합병가액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소액주주는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으로 지배주주가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 고려한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산정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통과되면
-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합병가액이 불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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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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