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5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장기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지정 불확실성으로 장기적 정책 추진과 사업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서 안정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예술 정책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