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3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기업이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지방공기업이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공사가 방치된 건축물을 사들이고 정비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과 정비 관련 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기업이 방치된 건축물 취득과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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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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