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0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특례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부품을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짓는 주택으로, 현재 법이 인정 및 건설 촉진을 정하고 있어요.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전체의 70% 이상을 제작하고 현장 설치로 완성하는 방식인데, 품질이 균일하고 건축비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촉진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모듈러주택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과 세제 지원,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에서 특례를 두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듈러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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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