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0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특례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부품을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짓는 주택으로, 현재 법이 인정 및 건설 촉진을 정하고 있어요.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전체의 70% 이상을 제작하고 현장 설치로 완성하는 방식인데, 품질이 균일하고 건축비가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촉진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모듈러주택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과 세제 지원,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에서 특례를 두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듈러주택 공급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