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86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성희롱 시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수용 표준계약서에만 필수 기재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체육지도자용 기준이 없어서 폭력·성희롱을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요.
지도자의 폭력·성희롱 사건이 나도 계약상 조치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가 체육지도자용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서 폭행·상해·성희롱 시 계약해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해요.
통과되면
-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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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