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4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등 분할해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 부양자도 없으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유족의 생활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장자 우선이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2024헌가12).

이 안은 그런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통과되면

  • 협의가 안 될 때 보상금이 유족 간 균등 분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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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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