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679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마을기업은 근거법령 없이 행정지침에만 의존하여 안정적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어요.
마을기업의 사업 범위도 수익사업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근거가 미흡해요.
마을기업의 개념을 정하고 사업 범위를 복지사업까지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마을기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 마을기업이 수익사업뿐 아니라 복지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0.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