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410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주민주도의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부재로 마을기업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지자체는 지원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 육성이 어렵습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06.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10.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