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5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수사관 신분을 안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수처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이지만, 수사 대상이 좁고 기소 권한도 제한되어 있어요.

또한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과 수사관의 임기제로 우수 인력 유치와 업무 연속성이 어려워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며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공수처 직원의 신분이 안정되어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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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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