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5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예외 요건을 완화하여 의결권 행사를 장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대량보유보고제도는 5% 이상 보유 시 보고하도록 하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해요.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경영권 획득으로 해석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외 요건을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주주가치가 보호받고 기업지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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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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