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31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 게임물 유통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만 제재를 부과해요.

게임물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위반 행위가 계속되었어요.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가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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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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