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 지역 지원 기금을 운영비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금을 시설 건립 등 기반시설에 집중하도록 규정해요.
기금으로 시설을 만든 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지역민이 체감하는 직접 지원이 부족하여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금의 용도를 운영비, 경상비, 전입장려금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운영 부담이 완화되고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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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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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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