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03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 지역 지원 기금을 운영비 등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금을 시설 건립 등 기반시설에 집중하도록 규정해요.

기금으로 시설을 만든 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고, 지역민이 체감하는 직접 지원이 부족하여 인구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금의 용도를 운영비, 경상비, 전입장려금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운영 부담이 완화되고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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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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