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58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소환 제도가 없어,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무능해도 선거 때까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으로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유도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01.23 접수)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4.12.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