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77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대상이다.

국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다.

국회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해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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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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