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51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으로 해임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능·부패해도 선거 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 위헌·위법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05.22 접수)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2025.01.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5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