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513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으로 해임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헌법 의무를 위반하거나 무능·부패해도 선거 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 위헌·위법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국회의원을 국민소환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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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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